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필리핀 여성 G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필리핀 여성 I의 신상정보는 필리핀 현지에서 즉석 결혼을 주선하였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E으로부터 국제 결혼 알선비용 1,300만 원 외에 추가 비용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적이 없고 단지 E이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 중개업자 N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서 J을 만났을 때 J이 자신에게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도 추가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7, 348 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1,300만 원 외에 필리핀 현지에서의 관행에 따라 필리핀 신부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E이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6, 349 쪽), ③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여성 G과 I 등의 신상정보를 E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맞선을 주선하다 보니까 미처 신상정보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필리핀 현지에서 맞선을 보는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의 제휴업체에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