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북구 D 소재 E 종사자로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9. 9.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3층에 “G”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여 운영 중, 2013. 5. 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4호(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자로 농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4.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3층 전주 G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과 건외 H간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한 H의 국제결혼을 대리하여 중개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 오후 시간 미상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피고인이 체류하던 상호 미상의 호텔방 내에서 성명미상의 필리핀 여성 10명과 맞선을 중개하기 전 이용자 H에게 맞선을 볼 위 상대방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중개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4. 오후 시간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리핀 여성 I 등 4명과 맞선을 중개하기 전 이용자 H에게 맞선을 볼 위 상대방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중개하고,
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용자인 H과 성명미상의 필리핀 여성 10명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차 3명, 2차 3명, 3차 4명 등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1회 맞선시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 단체 맞선을 중개하고,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