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헌법의 기본원리,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도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원고 B, C, D, E, F, G, H, I는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35조에 정해진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해당 처분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 처분을 정한 행정법규가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전적으로 일반적인 공익 속으로 흡수하여 해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귀속되는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이를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해당 처분으로 이를 침해당하거나 필연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처분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