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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는 2012. 7. 19. 의료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본점 소재지 : 부산 중구 H) 이며, 그 전신은 G, I, J의 동업체인 ‘K’( 대표 J) 이다.

피고인

A는 위 K 소속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나 2010. 10. 경부터 ‘K’ 대표 J으로부터 위임 받아 위 업체가 중국 현지법인 ‘L 유한 회사 ’로부터 수입판매할 예정인 M 치료목적으로 동맥 또는 정맥 내의 혈전형성을 촉진하거나 혈류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공기구로서 ‘ 의료기기’ 로 분류 [M, 일명 N, 이하 ‘N’ 이라 한다 ]에 대한 국내 수입 품목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여, 2012. 6. 26.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N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대행하거나 기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품의 품질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심사준비, 치료 재료 재평가 준비 등 대관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2013. 3. 경 ‘K ’로부터 N에 대한 수입허가 및 판매권한 일체를 승계 받은 피해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2013. 9. 경까지 근무하며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한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품질관리기준 심사준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 회사가 J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등 고소사건이 진행되자 2015. 4. 경까지 N 수입허가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 또는 증언하는 등으로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O’( 사무실 : 서울 동대문구 P, 602호) 을 운영하는 자로서 Q 주식회사가 2013. 9. 23. 피해자 회사와 N에 관한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 그 무렵 Q 과 사이에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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