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167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