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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12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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