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합53540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