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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93038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신청이유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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