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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5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2:0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남, 57세) 과 시비가 되어 E 등 2~3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병신새끼, 니가 빽이 있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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