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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3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교회 재정문제로 피해자 D 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교회 목사인 E, 신도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뻔뻔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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