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5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0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 예고 통지 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한 피해자 D을 향해 “ 이 씹할 새끼야 법대로 해 라, 때릴 테면 때려 봐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