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C 업소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철재 재질의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 쓰레기들을 바닥에 부은 뒤, 내실 벽면에 붙어 있던 전기 콘센트를 뜯어낸 다음 그 전기 콘센트 위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휴지 등을 올려놓고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불이 어떻게 나는지 봐라,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타도록 하였으나 위 D 등이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 불을 꺼버림으로써 위 건물에는 옮겨 붙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업소 직원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어 불길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업소 건물에 옮아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