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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C 업소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철재 재질의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 쓰레기들을 바닥에 부은 뒤, 내실 벽면에 붙어 있던 전기 콘센트를 뜯어낸 다음 그 전기 콘센트 위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휴지 등을 올려놓고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불이 어떻게 나는지 봐라,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타도록 하였으나 위 D 등이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 불을 꺼버림으로써 위 건물에는 옮겨 붙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업소 직원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어 불길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업소 건물에 옮아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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