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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7. 31.경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E(2019. 6. 23. 구속)으로부터 위 업소를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잔금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 시기까지 E과 함께 위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E은 위 사건 업소의 공동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낮 실장, F(2019. 6. 4. 구속 기소)은 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F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대신 처벌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월 350만 원을, F은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피고인 A는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F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업소 안쪽으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일명 `탕방` 4개, 마사지실과 탕방 사이에 탕방 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중간 문과 탕방 뒷쪽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도망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갖추고, 태국 여성 5명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한 다음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이후 피고인 A가 2018. 12. 말경 피고인 B 대신 E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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