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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5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중학교 동창생인 D을 좋아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중, 위 문자메시지를 본 D의 남성 친구들로부터 전화로 “왜 자꾸만 D을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경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C편의점에 불을 질러 D의 남성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경유를 담을 용기를, 같은 사거리 부근의 주유소에서 경유 2ℓ를, 같은 사거리 부근의 ‘F’ 생활용품점에서 위 경유를 나누어 담기 위한 반찬통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00경 위 경유 중 일부를 담은 반찬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C편의점에 D 및 그 남성 친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를 준비를 하던 중, 불을 지르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주차장 입구 부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을 포기한 때로부터 수 일 후 재차 D 및 그 남성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남성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남성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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