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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23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E은 아버지인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H(이하 ‘H’라 한다)의 행정원장으로서 그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의성군은 2010. 3. 31.경 F과 J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K 주식회사와 사이에 L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하였고, 2010. 8.경 L 조성사업 중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한방클리닉 신축공사, 기반조성사업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과 J가 공동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를,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이 대표로 있는 G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이 대표로 있는 H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2010. 10.경 L 내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G과 H를 선정하였다.

그 후 G과 H는 2011. 3. 9.경 I과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6,370만원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내 N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G과 H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L 내 N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면 G이 부담할 자부담금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후 2011. 3. 31. E에게 1,000만원, 2011. 4. 8. 다시 3,000만원, 2011. 5. 24. 다시 3,000만원을 교부하여 모두 7,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Q에 대한 뇌물공여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고 그 임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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