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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서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D(사업자등록 명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울산 울주군 G~H. I, J, K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2011. 7. 18.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L]’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M는 울산 울주군 N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2011. 7. 18.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L]’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L]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닐하우스시설에 L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L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가, 30%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F, M는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1. 8.경 비닐하우스 L 설치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미리 F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F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1. 12. 23.경 범서농협 경제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통해 F의 농협계좌로 74,250,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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