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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9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9:3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뱉은 침이 맞은편 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빈 깡통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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