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27] 피고인은 2018. 8. 30. 21:59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바닥에 뱉은 침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히 열려 있던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여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돌을 들고 현관 옆 창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02:07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더라도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817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요금 15,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26. 02:25경 서울 구로구 H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