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19가단59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7. 5. 17. 신용보증원금 6,8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7. 5. 17.부터 2018. 5.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② 2018. 7. 2. 신용보증원금 144,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7. 2.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5. 19. 8,000만 원, 2018. 7. 4. 1억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7. 위 각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 및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1233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8. 12. 17. 이 사건 회사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416,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