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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76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7.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10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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