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2:10 경 제주시 B에 있는 유흥 주점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후 술에 취한 사람을 일으켜 도로변으로 데리고 나오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그 뒤를 따라 순찰차를 운전하는 순경 E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먼데 일방통행으로 역 주행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동종 전과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