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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92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10. 14. 오전경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옥외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앞 통로에 원고 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경우 원고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두었다.

다. 피고는 2015. 10. 14. 10:45경 원고차량의 안쪽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앞쪽으로 밀었고, 원고 차량은 앞으로 밀려 굴러가면서 전방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13,0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0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해 차량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원고 차량을 이중주차한 과실이 있고(원고는 위 주차장이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적절한 힘을 가하여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밀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B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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