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9. 27. 오전경 인천 남구 D아파트 33동의 주차구역(이하 ‘이 사건 주차구역’이라 한다) 앞 통로에 원고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두었다.
다. 피고는 2015. 9. 27. 10:40경 원고차량의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의 자녀 E(F생), G(H생)이 원고차량을 뒤쪽으로 밀었다. 라.
피고의 자녀들이 위와 같이 원고차량을 밀자 원고차량은 후방경사로 방면으로 밀려 굴러가다가 멈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구역 외부에서 운행중이던 I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및 피해차량이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의 탑승자 J, K, L, M가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원고차량의 정비업체에 1,263,500원(자기부담금 공제)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0. 14.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J 등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9,703,04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B이 이중주차한 한 곳은 경사진 비탈길에 인접한 곳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면에 황색으로 주차금지의 표시가 있고 고무방지턱 1개와 주차구역 출입구부분에 콘코리트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를 막는 차단막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 고무방지턱 1개가 추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