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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1 2013누320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결과를 처분청인 피고들이 아닌 남인천세무서장이 통지한 것은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이에 따른 재조사 및 재조사결과의 통지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는 과세관청들 사이의 권한의 분장 또는 위임에 관한 국세청 내부의 역할 분담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대외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보낸 각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조사의 근거가 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특정되어 있고, 대상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재조사의 결과(감소된 금액 ‘0’, 그 밖의 조치사항 ‘당초 처분 정당’)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통지서는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므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불복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재조사 결과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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