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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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