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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매일 10 만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 그린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B)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협은행 회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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