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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2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페이스 북에 게재된 동영상의 댓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100~150 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페이스 북에 게재된 동영상의 댓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100~150 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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