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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1465
건물명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5. ~ 2019. 11. 2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단서 제 7호에 따라 ‘ 건축물 철거와 재건축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 거절’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하자가 심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하였다.

또 한 같은 취지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 보증 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 ’으로, 상가 임대차 법 시행령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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