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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5나56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12,6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인도 청구 및 2015. 4.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 2010. 8.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6.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9,300,00원에서 2016. 5.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2016. 6. 9.자, 2016. 6. 15.자, 2016. 12. 7.자, 2017. 3. 13.자로 4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3,300,000원의 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2017.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인도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2016. 12. 14.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 상가는 아직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의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비 등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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