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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4고단3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이 대주주로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가 세무조사를 받아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I에게 ‘J에 10억 원을 빌려 줄 테니 나중에 10억 원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경영권을 달라, 경영권을 넘겨주면 회사도 크게 키워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3. 11. 경 L로부터 K 주식 2,000 주, I으로부터 K 주식 4,000 주 등을 명의 신탁 받고, I으로 하여금 2013. 12. 13. K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에 피고인 B, 감사에 M, 2013. 12. 20. J 사내 이사에 피고인 A, 감사에 피고인 B,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에 M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출하고, 법인 등기부에 각각 등재하도록 하여 J 및 K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 11.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에서, 2014. 4. 25. 피고인 B이 사내 이사에서, 2014. 5. 2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J 사내 이사 및 감사에서 각각 해임될 때까지 피고인 A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J 및 K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지에서 L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 억 원을 빌려 달라, 우선 1억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J에 10억 원의 큰 돈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9.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0. 8. 경, 2013. 12. 20. 경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J에 10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8. L 명의 우리은행로 5,000만 원을, 2013. 12. 20.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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