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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06:5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 09:53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1. 16. 09: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K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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