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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9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헌금함 등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23:53경 안산시 단원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는 'E교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교회의 신도로서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과 성경말씀 테이프 판매 모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시흥시 F,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목사로 근무하는 ‘H교회’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실 헌금함을 들어있던 현금 33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0:42경 위 피해자 G가 목사로 근무하는 ‘H교회’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도리로 예배당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들어있는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설치된 미니자판기를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다시 교회 행정실 창문을 장도리로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2개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장도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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