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근해 통발 자망 어선 F(20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선주이고, G와 H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2016. 11. 13. ~ 14.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위 F를 운항하며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 30분 이서 수역으로 이동하여, 통발을 이용해 대게 58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위 F를 운항하며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 30분 이서 수역으로 이동하여, 통발을 이용해 대게 2,17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1. 13.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대게 포획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대게 포획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19. 범행 피고인 A는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게를 포획하다가 2016. 11. 15. 경 포항 해양경비안전 서에 단속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1. 15. 경 위 F가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동 30분 이서 수역에 투망해 둔 통발을 걷어 올려 대게를 포획하고 그 대게를 판매하여 단속으로 인한 벌금 납부와 어선 운항 경비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또 한 G, H은 2016. 11. 15. 포항 해양경비안전 서의 단속으로 F가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게를 포획하였고, 통발을 투망해 둔 지점이 대게 포획 금지 구역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