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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22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나. 선정자 B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도 ‘원고’라 칭한다

)은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매수한 다음 아래 [표1] 해당 ’사업자등록일‘란 기재 일자에 ’안신물류‘라는 상호로 원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의 비용으로 매수한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매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표1 ] 순번 원고 사업자등록일 차량 1 A 1999. 10. 20. 별지1 목록 자동차 2 B 1998. 6. 1. 별지2 목록 자동차 3 C 2001. 5. 7. 별지3 목록 자동차 4 D 1999. 9. 20. 별지4 목록 자동차 5 E 2002. 4. 10. 별지5 목록 자동차 6 F 1999. 10. 8. 별지6 목록 자동차 7 G 1999. 4. 29. 별지7 목록 자동차 2)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표1] 해당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4. 11. 5.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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