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 남, 당시 12세, 가명, 전체 지능지수 37로서 지적 장애 2 급 수준) 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 자를 장애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8. 경 (D 빌라 전입 일 )부터 2016년 겨울 경 사이에 시흥시 D 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야 동하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겨울 경 시흥시 소재에 있는 E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열려 있던 옥상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 야 동하자, 섹스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 한다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영상 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피해자)

1. F의 진술분석 의견서, 상담 일지 및 상담 결과 보고서 각 1부

1. 장애인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정도 판단),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