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8. 9.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묵호상록수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 C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4가소1263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12. 위 법원으로부터 ‘B, C 등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 4,698,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4. 12. 27.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05. 1. 10.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1998.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