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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4가단8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동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

)는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4가소24180 보증채무금 사건의 2005. 1. 27.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6. 9. 27.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그의 B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금원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6. 10. 18.경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9. 3. B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4. 9. 4. 접수 제988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으로서는 위 매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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