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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51841
임대료 지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5행∼4면 7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영업양도대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영업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52,000,000원과 2014년 12월경부터 2017. 8. 11.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미지급된 177,264,516원을 합한 229,264,516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129,264,5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L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였던 2015. 3. 2.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중 1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는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 C 개인의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영업양도대금과 2015. 3. 1.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12. 30.경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

한편, 2017. 1. 1.부터

8. 11.까지 발생한 임대료의 경우 C이 원고와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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