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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2 2020가단5468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서귀포시 C에 있는 D 1층 중 일부 511.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8년 1월경부터 2019. 10. 9.까지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내용 2) 위탁운영에 따르는 임대료의 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2018. 4. 1.까지 지급하고, 연간 200,000,000원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임대료를 책정하여 매 분기후납 50,0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3) 업무의 실행 ③ 본 계약의 기본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 10. 9.까지로 하고, 사업상 이의가 없을 경우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3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결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경 위탁운영 부분의 면적을 일부 제외하고, 임대료를 150,000,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수정하였다. 원고는 2019. 10.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90.72㎡에서 ‘E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임대료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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