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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85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 주식회사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소외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1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가설재(유로폼 등)를 임대 및 판매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7. 11. 23.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G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판매 및 임대하여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11월 임대료 868,428원, 2017년 12월 임대료 3,433,696원 등 합계 4,302,124원(= 868,428원 3,433,6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미반환 가설재 중 일부만이 회수됨에 따라 현재 미반환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원고에게 본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멸실 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멸실비를 정함이 없을 경우, 사단법인 H에서 발행한 자료, I협회에 문의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자재단가를 적용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934,35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료 합계 17,236,474원(= 임대료 4,302,124원 멸실료 12,93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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