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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0409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 카트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카트 24대(이하 ‘이 사건 카트들’이라 한다)를 1대당 1일 임대료 8,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물건의 사용, 보전) ③ 공급자는 이용자의 A/S 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공급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15조 (특약)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것은 별표 기재된 특약대로 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서면으로 이용자, 공급자의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해 1주일 이상의 A/S기간이 필요할 시 공급자는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대체차량을 공급한다. 또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이용료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2016. 4.분 임대료 6,494,4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6. 5.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22.경 피고에게 2016. 8. 30.까지 미납 임대료 19,916,1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16. 8. 29.경 원고가 이 사건 카트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액이 138,560,000원이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8. 31.자로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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