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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반듯이 눕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친족관계확인 - 4촌)

1. 진단서, 제적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카카오톡 1:1대화 캡처

1. 현장구조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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