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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10067
공사감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C 신축공사의 건축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감리대금 1억 6,4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법인의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법인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소외 회사의 감리대금채무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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