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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4.15.(224),543]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의미 및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가 위 '이사'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일신양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59조 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도 반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을 일종의 도덕적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상법 제663조 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험자 면책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규정과 상법 제663조 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는 최초 소외 2가 '일신양행'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으로 영업을 하다가 주식회사로 그 형태를 바꾸어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소외 2를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였으며, 그 중 소외 1은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소외 2의 지휘·감독하에 제품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매월 소외 2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운영형태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자일 뿐이지 위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동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이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그 판단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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