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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037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7. 5. 20. 실시된 의정부시 G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8. D 등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D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36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당선무효결의취소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2. 무변론으로 D 등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30. D 등에게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4,174,8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피고들이 위법한 의사결정으로 D 등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4,174,878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구상금으로 위 소송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35조에 의한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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