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누9623 판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수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소외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6.12. 원고 임○섭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전○연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855 (2008.03.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6.12. 원고 임○○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전○○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10.29.경 ○○시 ○○구 ○○동 ○○번지에서 간판제조, 전기용품 · 전자용품 등의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424,130원 등 11건 합계 171,959,250원을 체납하고, 2004.06.30.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및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대표이사 홍○○가 5,000주, 원고 임○○이 3,000주, 원고 전○○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홍○○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임○○의 제부(弟婦)이고, 원고 전○○은 원고 임○○의 처(妻)이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06.12.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들 각자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도록 원고 임○○에게 [별지 1] 목록 1번 내지 11번 기재 법인세 등 합계 42,607,970원, 원고 전○○에게 [별지 2] 목록 1번 내지 11번 기재 법인세 등 합계 28,405,320원(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고, 원고 임○○에 대한 42,607,970원 및 원고 전○○에 대한 28,405,320원의 각 체납액 합계 71,013,290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02.14. 및 2007.05.1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11,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명목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는 등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남편 및 자녀(이하 생략). 끝.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05.06.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 원고 임○○, 전○○이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총합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 및 지분 내역〉

출자지분 내역

직위

성명

관계

주식 수(주)

지분율

대표이사

홍○○

본인

5,000

50%

감사

임○○

시숙(媤叔)

3,000

30%

이사

전○○

동서(同壻)

2,000

20%

합계

10,000

100%

(2)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임○○은 감사로, 원고 전○○은 이사로 각 등재가 되어 있다.

(3) 소외 회사(사업자번호 : ○○○-○○-○○○○○)는 구 상호가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였다가 2003.10.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 되었는데, ① 원고 임○○은 2003.01.01.부터 2003.06.30. 까지 사이에는 주식회사 ○○로부터 급여총액 8,700,000원 및 상여총액 3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3.10.01.부터 2003.12.31.까지 사이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총액 4,350,000원 및 상여총액 1,500,000원 합계 5,8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01.01.부터 2004.06.30.까지 사이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총액 8,400,000원을 수령하였고, ② 원고 전○○은 소외회사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는 11,790,000원, 2004 사업연도에는 6,600,000원을 각 급여 등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3사업연도에는 9,750,000원 2004 사업연도에는 5,400,000원을 각 급여 등으로 수령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은 2004.08.17.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 제작 및 시공업, 간판제조, 전기용품 · 전자용품 등의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이사는 원고 전○○이고, 감사는 원고 임○○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국세 등 체납액이 55,001,6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내지 5, 을 3호증의 1내지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06.0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고, 위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제1호) 또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0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및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최종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05.06.을 기준으로, 원고 임○○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30%인 3,000주의 주주로, 원고 전○○이 20%인 2,000주의 주주로, 원고의 제부(弟婦)인 대표이사 홍○○가 50%인 5,000주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람들은 서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내지 배우자 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각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들이 형식상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거나 명목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법무법인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특히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06.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 41, 95헌바64 결정 참조). 그러나 한편,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의 징수회피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어 조세의 징수확보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제도이기도 하므로, 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②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③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다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홍○○는 감사인 원고 임○○의 제부(弟婦)이고, 이사인 원고 전○○은 원고 임○○의 처로서 친족관계의 주주들로만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인 점, ② 특히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까지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는 원고들 및 홍○○ 이외에 다른 주주가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의 경영은 과점주주인 원고들 및 홍○○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그들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폐업 후 곧바로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인근에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조 등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와 만찬가지로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수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소외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