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4. 1.경까지 대구 수성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불법체류기간, 피고인이 업종의 특성상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