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4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4. 5.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 H, I, J, K, L, M,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N, O, P, Q, R, S, T, 캄보디아 국적의 U, V, W, 베트남 국적의 X, 필리핀 국적의 Y 등 2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Z를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명단, 임금내역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 등 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비교적 많고 그 기간도 2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