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4. 12. 3.까지 서울 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체류자격 B-1, 2014. 9. 11.부터 불법체류)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을 위 업소에 고용한 용의사실로 2013. 7.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14. 7. 30.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