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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4. 12. 3.까지 서울 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체류자격 B-1, 2014. 9. 11.부터 불법체류)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을 위 업소에 고용한 용의사실로 2013. 7.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14. 7. 30.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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