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6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피고 종중의 18대 집행부 회장, 피고 C은 같은 집행부의 총무, 피고 D은 같은 집행부의 재무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 종종의 18대 집행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종중은 2015. 11. 13.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F를 회장으로, G를 총무로, H를 재무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종중은 제18대 집행부가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천시 J 지상에 근린상가 건물인 K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K빌딩(이하 ‘K빌딩’이라 한다)의 신축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종중과 피고들이 2015. 12. 28.경 18대 집행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8대 집행부 임원들인 피고 B, C과 제19대 집행부 대표 F, 협상대표 G와 사이에 ‘향후 민, 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는 원고 종중의 신구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제19대 집행부와 제18대 집행부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이후 원고 종중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 원고 종중과 피고들 사이에 제18대...

arrow